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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수술보험 다초점렌즈 삽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06:28

    백내장 수술 보험의 다초점 렌즈는 보험금 지급되는가, 안 되는가.백내장 수술 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는 무조건 보상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는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중요한 사실은 보험 회사가 보상을 받더라도 돈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백내장 수술은 그 빈도가 점점 그렇듯, 나쁘지 않은 진료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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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도한 급여 재료인 단 초점 렌즈와 비급여 재료인 다초점 렌즈의 재료비의 가격은 10배 20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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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백내장 수술의 보험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20하나 5년 하나 2월까지 가입한 실손 의료비는 그냥 초점 렌즈를 사용한 다중 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는 안 줄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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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험약관은 밑줄 부분에 괄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괄호 안의 문구는 2016년 1월 다음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추가된. 직접 치료든, 시력교정술이든, 비급여성 재료를 사용하면 분명히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면책 사항


    아래 항목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다초점렌즈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고 지급을 자결한 사례. 중요한 것은 20일 6년 한달 이전의 실비 보험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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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블러의 결론은 다초점 렌즈 재료비에 대해서도 실손 의료비부터 지급하라. 탕탕! 이렇게 조정결론이 나쁘지 않고 나쁘지는 않으므로 보험사에서 급하게 만든 사항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의 비결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간주됩니다.) 추가되었다. 다중 초점 렌즈는 2016년 1월 앞으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책 사항이다.실손 의료비 외에 백내장 수술 보험에서는 질병의 수술비 특약이 나쁘지 않고 20대, 30대, 40대 등 특정 질병의 수술비 특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술비 특약은 정액형 지급이므로 가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해 주지만,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면책사항이므로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단초점 렌즈, 즉 급여 항목의 재료대로 수술을 해야 정상 지급이 된다. (실손 의료비는 재료대만 면책이다. 수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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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 보험은, 최신 상품에서는 보장금액도 미미했다. 그만큼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줄인 것이지만 이전 보험의 경우는 최근보다 지급금이 더 많으므로 확인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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